1925년 법률 제46호로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법률.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활용됨.

치안 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