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7월 27일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통상 장정(협정).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관세율은 각 품목에 따라 5~30%로 세분화하여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개항장 간 무역과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연안에서 일본 선박의 조업을 허가하고, 방곡령은 시행 1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지 통상과 서울 개시(開市)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결국 일본은 이 최혜국 대우를 통해 다른 서구 열강과 함께 내지 통상 및 저율 관세의 이권을 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일통상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