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3월 「연초세령」을 제정하여 그 해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연초세법」은 폐지하였다. 1921년 4월 「연초전매령」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초전매를 실시하였다.

연초전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