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감(司宰監)은 어류(魚類), 육류(肉類), 소금, 장작, 진상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조선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년) 7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호조의 정3품 아문으로 설치했다. 1403년(태종 3년)에 사수감과 합쳐졌다가 1422년(세종 14년)에 다시 떨어져 나왔다. 1882년(고종 19년)에 폐지되었다.

사재감 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