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은 노비 소생의 자녀가 신분·역처(役處)·상전(上典)의 결정에 모계(母系)를 따르도록 하는 법으로 1731년(영조 7)에 최종 확정되었다.

노비종모법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