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1911년 11월, 지적 장부 작성
1912년 3월, 「조선 부동산 등기령」, 「조선 민사령」공포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공포
1914년 3월, 「지세령」공포
1914년 4월, 「토지 대장 규칙」공포
1918년 5월「조선 임야 조사령」공포
토지 조사 사업 결과 토지 소유권이 보다 분명해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많은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제가 만든 회사나 일본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이러한 토지는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돌아가 일본인 지주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토지 조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