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박제순과 이완용 등 을사오적(乙巳五賊)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하지만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이 조약을 재가하지 않았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을사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