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함흥 일출여고의 여학생 간에 사상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취조에 따라 여학생들이 조선 독립에 대한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이 그 전년에 동교의 교원으로 있던 정태진이라 하여 당시 어학회의 사무원으로 있던 정을 검거하고 이어서 조선어학회의 하는 일에 억지의 의심을 품게 되었다. 여기에 함남 홍원경찰서에서는 그 해 10월 1일에 이윤재, 한증, 이극로, 정인승, 이중화, 김윤경, 이석린, 최현배, 권승옥, 이희승, 장지영 등 11명을 검거하고 취조하는 중 그 후 다시 일곱 사람씩 세 차례에 걸쳐 검거하여 모두 32명을 홍원서에서 검거하였었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붙이고, 어학회는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라 하여 죄를 구성시키려 억지로 혹독한 고문을 시작하였다.

– 매일신보, 1945년 10월 10일자-

1942 조선어학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