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배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직후인 1991년 12월 31일에 발표되었으며, 이듬 해 2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분위기 확산,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 붕괴되는 가운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한다고 발표하였으며, 1989년에는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시작,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어 1991년 12월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왔음을 유의하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노태우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