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민족 자본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하지만 일제의 조선 산업의 식민지적 재편이 마무리 되면서 「회사령」이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자, 점차 「회사령」은 사문화되었다. 이후 「회사령」은 1920년 4월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회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