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고종 22) 4월 18일,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한 조약.

양측은 공동 철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시기와 규모를 놓고 대립했다. 이때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러시아가 남하할 것을 우려한 청과 일본도 서둘러 교섭을 마무리 짓고 1885년 4월 톈진 조약을 체결했다.

톈진 조약은 총 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제2조, 조선 정부가 군대를 교련하여 스스로 치안을 지키게 하며, 외국인 교련관을 고용할 경우 청국인과 일본인 무관을 파견하지는 않는다.
제3조,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하게 될 때에는 우선 상대방 국가에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고 주둔하지 않는다.

톈진 조약으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3조에 의해 일본은 조선에 다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실제 이 조항에 의거하여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이 파병되자 일본 역시 군대를 보냈으며, 이는 청일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청·일 톈진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