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년(세조12년)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토지제도.

이전에는 과전(科田)이라 하여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이 아닌 자에게도 지급하였지만, 점차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과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전(職田)을 지급하였다.

과전, 직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농경지의 생산물 중에서 조세를 걷어갈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가진다.

직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