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제1차 조선 교육령(1911년)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조선 민족에 대한 교육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 신민화(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 보급, 충성스러운 제국 신민과 실용적인 근로자⋅하급 관리⋅사무원 양성 등을 조선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1919년)
1919년 3⋅1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에 의해 개정되었다. 형식상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 정책을 사용하였고, 일본어 보급에 집중하였다.

제3차 조선 교육령(1938년)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총독이 개정하였다. 교육 제도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이 철폐되었으나 조선인의 독립적인 교육 영역이던 사립 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파견되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여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가 강화되었다.

조선 교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