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정무(政務)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조(曹: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에 대한 총칭. 실제로는 왕권의 강약과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議政府)·원상(院相)·비변사(備邊司)·규장각(奎章閣) 등의 대두와 연관되면서 기능이 강해지거나 약해졌다.

육조의 실제 기능은 왕권 및 통치구조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수시로 강약이 교체되었지만 법제적으로는 국정을 나눠 맡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국정기관이었다. 근대적인 관제로 개편되는 1894년까지 국내외 정세 변화 및 육조 기능의 강화 등에 따라 십수 차례 변천, 계승되었다.

육조의 법제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 『경국대전』 이후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 정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국정을 나누어 맡도록 규정되었다.

▶ 육조의 구성 및 담당 업무
– 이조: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
– 호조: 호구(戶口)·공직(貢職)·전량(田糧)·식화(食貨)
– 예조: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享)·조빙(朝聘)·학교(學校)·과거(科擧)
– 병조: 무선(武選)·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門戶)·관약(管貿)
– 형조: 법률(法律)·상언(詳嵋)·사송(詞訟)·노예(奴隷)
– 공조: 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

▶ 육조의 서열
육조의 서열은 의례적으로는 1418년(태종 18)까지 이조·병조·호조·예조·형조·공조의 순서였다. 그 이후는 주관(周官)의 순서에 복귀하면서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순서로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조선 전 시기에 이조·병조·호조·예조·형조·공조의 순서를 유지하였다.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19. 2009 개정 교육과정)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19. 2009 개정 교육과정)
육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