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6조(육조)의 판서가 나랏일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제도

조선의 최고위 행정 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다. 의정부는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에 대해 국왕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였고, 6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서였다. 건국 초기에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6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한 후, 의정부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국왕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의정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6조의 업무를 장관인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6조 장관인 판서의 직임을 정2품으로 승진시켜 종전보다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19. 2009 개정 교육과정)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19. 2009 개정 교육과정)
육조직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