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매 특권과 국역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당시의 시전은 여러 형태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전을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 했다. 그중에서도 국역부담률이 높은 6종류의 상전을 육의전이라 하며, 그 구성은 시간·공간에 따라 변화되어 어떤 특정한 수나 전(廛)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육의전으로 선전(?廛, 비단 상점)과 면포전(무명 상점), 면주전(綿紬廛, 명주 상점), 지전(紙廛, 종이 상점), 저포전(苧布廛, 모시·베 상점),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생선 상점) 등이 나타나 있다. 육의전이 나타난 시기는 1637년(인조 15), 중국에 보내는 방물(方物, 우리나라 특산물)과 세폐를 분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 대신 육의전 상인들에게 특정상품의 전매특권을 보장하여, 독점상인으로서 서울의 상권을 쥐게 해주었다. 따라서 육의전이 다른 시전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상업단체로서 근본적인 성격은 다르지 않아서, 육의전 역시 민간의 수요와 궁실 및 산하관청의 물품수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유일한 어용상인단체였으나, 6개의 진이 합하여 단일경제단위를 이루지 않고 각 전이 독립경제단위를 유지했다. 각 전은 도중(都中)이란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 정부가 경시서(京市署, 시장관할기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각 전의 부담능력에 따라 모아서 상납했다. 그 대신 정부는 자금의 대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보호, 난전의 금지 등 특권을 주었는데, 특히 난전을 금하는 것은 육의전이 가지는 최대의 특권으로서 길드와 같은 힘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의무는 더해졌으며, 또 새로운 상공업 발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육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