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2월 일곱 번째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이다.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반대 세력의 비판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 버렸다는 특징을 가진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공고되었다. 그 뒤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국회 동의 없이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27일 박정희가 연임 제한 없는 간접선거로써 대통령에 취임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 체제가 수립되었다.

유신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