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중엽 이후에 농우(農牛)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진 사설도살장 설치 금지령. 이러한 사설도살장의 성행은 제도의 문란과 더불어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청탁과 법사(法司)의 하례(下隸)들의 관여로 금령(禁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사설도살장이 성행함으로 인하여 심한 농우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그 위에 소도둑까지 성행하였다. 이 금령은 이러한 현상하에서 농우확보책의 일환으로 취하여진 것이다.

우금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