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대 동래부에 거주하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왜인이 조업하는 것을 문제삼아 두 차례 도일하여 항의한 사건. 이 일로 안용복은 개인이 나라의 허락없이 관원을 사칭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사형에서 감형되어 정배되기에 이르렀으나, 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일본 막부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결정과 문서를 보내왔다.

안용복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