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정조 15) 채제공(蔡濟恭)의 건의로 시행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하여 비시전계(非市廛系)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

조선 후기에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禁亂廛權 : 일반 시전상인들만의 상행위 활동을 배타적으로 제한한 권한)을 폐지하여 비시전계(非市廛系)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신해통공은 신흥상인자본이 시전제도와 같은 보수적·특권적·봉건적 상업조직의 구각을 타파하고, 당시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철하여 상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는 봉건정부가 종래의 특권적 시전 체제로서는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인(私商人)의 활동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음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는 준론(峻論 : 淸流를 자처하며 사대부의 의리와 명예 및 절개를 숭상하려는 노론계의 논리) 중심의 탕평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래 진행된 경제개혁 정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을 통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상업의 발전이 촉진되어갔다.

신해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