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통보(常平通寶)는 조선시대에 주조된 화폐이다.

상평통보의 통용은 물자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수공업과 광공업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상평통보는 우리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1633년(인조 11년) 김신국(金藎國), 김육(金堉) 등의 주청으로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고 주조하여 처음 유통하였으나, 중지되었다. 1678년(숙종 4년)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이 상평통보의 주조를 다시 주장하여 서울 일대와 서북 일부 지역에 유통케 하였으며, 법화(法貨)로 채택하였다. 숙종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 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 유통시켰다.

그러나 순조(純祖, 1790~1834, 재위 1800~1834) 대에 들어서면서 화폐 주조 관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 관청에서는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였고, 여기에 국가에서 전담해야 할 화폐 주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도급제까지 나타나는 등 주전 행정이 여러모로 문란해졌다. 결국 1894년(고종 31년)에 주조발행사업이 중단되고, 1904년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회수·폐기되었다.

상평통보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상평통보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상평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