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1899년에 상업과 국제무역? 전국 보부상단(褓負商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설명]원래 부상(負商)과 보상(褓商)은 각각 별개의 행상 조직으로 성장해 왔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전국적이고 단일적인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 1883년(고종 20)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면서 부상단과 보상단을 통합하여 군국아문(軍國衙門)에 소속시켰다. 1885년에는 혜상공국을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하면서 부상을 좌단(左團), 보상을 우단(右團)으로 개칭하였다. 1894년 부상과 보상을 농상아문(農商衙門) 관할 아래 두었다가, 1897년 황국중앙총상회(皇國中央總商會)에 소속시킨 뒤, 다시 황국협회(皇國協會)에 이속시켰다. 1899년 상무사가 발족됨에 따라 보부상을 여기에 이속시키면서 부상을 좌사(左社), 보상을 우사(右社)로 개칭하였다. 이후 전국의 모든 보부상단의 명칭은 좌사·우사로 불리게 되었다. 1903년에 공제회(共濟會)로 그 임무가 이관될 때까지 활동을 하였다. 현재에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는 본 조직의 명칭이 남아 있다고 한다. 상무사의 조직과 임무 등을 명시한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에 의하면, 1894년, 1895년 이후 위축된 상업활동을 권장하고? 상로(商路)를 확장하기 위하여 각 전(廛)과 부보(負褓)를 합하여 상무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직은 본사는 황성(皇城, 서울)에 설치하고 간무위원(幹務人員)은 사장(社長) 1명? 구관사장(勾管社長) 1명? 부사장(副社長) 1명? 사무장(事務長) 1명? 부사무(副事務) 3명 등이며, 자본금은 사장 이하 여러 사원이 분등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본사의 회의 때는 상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며? 세칙은 농상공부대신과 본사 사장이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 상민(商民)은 각 도 관찰사가 분사장(分社長)이 되어 관할하도록 하였다. 1899년 2월 현재, 의정부참정 신기선(申箕善)이 사장? 농상공부대신 민영기(閔泳綺)가 구관사장? 법부협판 이근호(李根澔)가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상무사는 한성(漢城) 중서(中署)의 평시서(平市署) 자리에 개설되었다.

상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