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잘못을 바로잡는 임시 관서.

철종 때에 들어와 오랫동안 누적된 삼정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로 삼남일대는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선무사(宣撫使)·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그 수습책을 강구한 결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의 상소로 시정책이 건의되었다.

그래서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 등 원로 중신급을 총재관(總裁官)으로,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결과, 전정(田政)·군정(軍政)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정(還政)은 파환귀결(罷還歸結:잘못된 환곡의 수량을 바로잡아 깨끗이 종결함)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교구책으로 각 지방의 민란은 소강상태를 회복하였으나 5∼6월의 한재와 7월의 수재가 심하여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고, 삼정이정청은 그 해 윤8월 19일「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책으로 반포하여 철폐되고, 그뒤의 삼정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다.

19세기 농민봉기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80. 2009 개정 교육과정)
19세기 농민봉기
(출처: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p180. 2009 개정 교육과정)
삼정이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