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세자가 부왕인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질식사한 사건으로 임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애 임오옥(壬午獄)이라고도 한다. 영조에게는 영빈이씨 소생의 효장세자와 사도세자가 있었다. 효장세자가 요절하였으므로, 영조는 1749년에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자가 행동에 형평을 잃고, 비정상적인 성격이 나타나 영조로 하여금 세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1761년 세자는 임금도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 순행하고 돌아오자 윤재겸(尹在謙) 등이 상소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조가 세자를 참살한 또 다른 계기는 1762년 5월에 세자의 실덕과 비행을 고발하는 나경언(羅景彦)의 무고 사건과 문소의(文昭儀) 등의 부자간의 이간책 등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영조는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세자와 영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던 것이다.

사도세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