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3?1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국
[설명]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수립된 임시정부. 3·1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는 파리강화회의 등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독립만세운동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으로써도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이후의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할 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당초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한 곳은 7군데였다. 가장 먼저 등장한 임시정부는 러시아령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였다.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령 한인들의 단체였던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가 개칭한 것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3월 21일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한편 1919년 3월 하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상해 프랑스 조계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였다.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 <대한민국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러시아령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에서 추진된 한성 임시정부와의 통합과정을 거쳐 9월에 이르러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9월 6일에 대통령제개헌(제1차 개헌)에 따라 발표한 초대 각료는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 내무총장 이동녕(李東寧), 외무총장 박용만(朴容萬),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 학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신규식(申圭植),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노동국 총판에 안창호(安昌浩)였다. 이어 9월 11일에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은 삼권분립을 표방,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하였다. 행정부는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국무총리 아래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법무, 학무, 교총, 노동 등 8개 부를 두었다. 임시의정원은 출신지역별로 선임된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후 1925년에 국무령제로 개헌, 1927년 국무위원제로 개헌, 1941년 주석제로 개헌, 1944년 주석·부주석제로 개헌하였다. 국내외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두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외에는 상해, 천진(天津), 만주(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대신), 미주(美洲, 대한인국민회가 대신) 등지에 거류민단을 설치하였다. 교통부 내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군에 교통국을, 면에 교통소(交通所)를 신설하였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수집, 정부문서 국내 전달, 인물 발굴 및 무기수송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연통제에 따라 서울에 총판을 두고 각 도·군·면에 독판·군감·면감을 두었는데, 국내에는 9개도 1부 45개 군에 조직을 두고 만주에는 3개 총판부가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모집, 시위운동 계획, 애국성금 갹출(醵出)운동 등 다양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주로 국내 북서지방에 집중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 중부 이남에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임무를 대행하였다. 재정기반을 위해 애국금과 인구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蔣介石)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한편,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료조사편찬부를 설치하고《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 《신대한보(新大韓報)》, 《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 《공보(公報)》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