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이나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일종의 도고권(都賈權)이다.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 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을 말한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전상인들은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보유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권세가의 호노(豪奴), 각 영문 소속의 군병, 일부 수공업자 및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세력은 신장되어, 마침내 일부 특권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정조 15년에 각 시전을 존속시키면서 도매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시킨 조처. 즉,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 도고권을 허용하지 않은 조처)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이로써 전폐(廛弊)가 바로잡아졌으며, 봉건적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도시 상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금난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