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따라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를 줄여 쓰도록 함으로써 이 정례가 만들어졌다.

국혼정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