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하여 제정, 공포한 전시 통제의 기본법.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적용되었다

국가 총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