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국과 유럽 각국을 대상으로 외교행정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1919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한 외교담당기관. 공식 명칭은 구미주차한국위원회(歐美駐箚韓國委員會,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이다. 1919년 5월, 한성정부(漢城政府)의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 자격으로 워싱턴에 집정관총재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교 활동을 한 이승만이, 같은 해 9월에 각지의 임시정부를 흡수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면서 대통령으로 선임되자, 같은 달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었던 주(駐)파리위원부와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이 설치한 대한민국통신부를 통합하여, 구미위원부로 개편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을 주관했다. 업무는 김규식(金奎植)·이대위(李大爲)·임병직(林炳稷) 등이 맡아서 처리했으며, 고문으로는 미국인 돌프(Dolph,F.A.)·스테거(Staggers,J.W.)·윌리엄스(Williams,J.J.)가 위촉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주력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냉담으로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초기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국무성의 냉대를 받았으나 영문잡지 『한국평론(Korea Review)』을 발행하는 등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입장을 미국 사회에 호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동포를 대상으로 임시 정부의 활동을 홍보하고 모금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구미 위원부는 태평양회의(1921~22)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지 못했고, 임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이루지 못하는 등 외교상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출범 초부터 이승만의 개인 기관화되고 애국금이 전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1925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폐지령을 발표했으나, 이승만에 의해 계속 존속되다 1928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구미위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