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때는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용하게 하는 가체금지령을 내려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예장할 때 꾸미는 머리 모양에 계속 가체가 사용되는 등 금체령의 완전 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조 때 다시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의 부녀는 가체는 물론 본머리에 다리를 보태는 것도 금지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은 머리를 얹는 것은 허용하되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다.

가체 금지